울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복지원, 지원대상, 온라인 신천 사이트, 홈페이지
울산시 남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현장배부처 58곳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2021년 2월 1일 0시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로, 한 세대당 10만원권이 충전된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1일부터 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6일부터 10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으며 8~9일 이틀간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지급한다. 이 기간에 선불카드 수령이 어려운 시민들은 설 연휴 이후에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세대주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원금은 울산 시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사행업 그리고 온라인쇼핑몰에선 쓸 수 없습니다.
남구는 동 행정복지센터 16곳 외에도 2월 1일부터 5일까지 5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 58곳에서 현장배부처를 운영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대기시간 없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현장배부처를 운영하게 됐다"며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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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복지원, 지원대상, 온라인 신천 사이트, 홈페이지
29일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채택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이날부터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던 소상공인 등의 생계 유지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과 보호가 목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의 3차 지원금(버팀목 자금) 보다 두터운 추가 지원, 제주형 '2단계+α' 방역 조치로 사실상 영업 제한을 겪은 소상공인 지원, 관광업 및 휴·폐업업체 등 제주형 특별지원대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제주예술인,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휴·폐업자 등 8개 분야다.
총 지원액은 330억원 규모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충당한다. 29일부터는 일반(법인)택시기사와 제주예술인 분야에 대해 접수한다. 1차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예술인은 1인당 50만원을, 긴급생계지원을 받지 않은 예술인은 1인당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내달 1일부터는 무형문화재,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상공인, 여행업·기타관광사업체, 전세버스운수종사자, 휴·폐업자 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도내 무형문화재 관련 지원대상자는 내달 10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50만원, 보유단체는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립 박물관,박물관의 경우 정부지원(100만원)을 받은 업체는 150만원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250만원을 지원받는다. 2월15일까지 담당부서인 문화정책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과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체는 '해피드림'사이트에 접속해 3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2월15일부터 3월12일까지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별도 접수처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온라인 접수 첫 5일간(2월1~5일)과 방문 접수 첫 2주간(2월15~2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활용한 '5부제'로 운영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수령 여부와 제주형 2단계 방역 조치 피해업종에 따라 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의 직접 영향을 받은 여행업의 경우도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지원을 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지원(100만원)을 받은 업체는 250만원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도에서 35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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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급감으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된 기타 관광사업체의 경우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을 한다. 정부지원(100만원)을 받은 업체는 150만원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3월12일까지 소속 회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0년 3월1일 이후 공고일(2021년 1월29일) 현재까지 휴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내달 15일부터 3월12일까지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제주도는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상공인·관광업 등과 휴·폐업업체를 포함해 4만9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 명이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설 명절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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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현황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만 1년을 넘기면서 모든 주민에게 자체 재정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보수적인 경북 지자체들이 잇따라 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올해 경북에서 첫 테이프는 울진군이 끊었다. 울진군은 주민 4만8천명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울진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해 9월에도 자체 예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줬다. 인접한 경북 영덕군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3만7천명 주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나섰다.
영덕군이 자체 예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천시 역시 예산 102억원을 들여 주민 10만2천명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다른 지역에서도 지자체들이 잇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부산 기장군, 전북 정읍시, 강원 강릉시, 전남 고흥군과 순천시 등이 주민들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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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도 지난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모든 주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준다. 전남 여수시는 다음달 1~26일 신청을 받아 모든 주민에게 25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바 있다.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초 지자체는 추가로 여럿 나올 전망이다.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 보편지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한데다, 시장·군수들로서는 내년 6월 치르는 제8회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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