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은 들어봤는데 ‘국가건강검진’은 또 뭘까요? 신입사원은 올해 안에 꼭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회사의 공식 지침을 받은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검색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바쁜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눈치 보인다. 아마 그러다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빠르게 알아보자
▶대상: 짝수연도 출생자
▶비용: 무료
▶시기: 연말까지
▶장소: 인증병원 어디든
▶소요 시간: 약 1시간
▶안할 시 회사에 과태료 부과
올해 건강검진 대상은 짝수연도 출생자입니다. 즉, 만 20세 이상이며 짝수해인 태어난 해 가장 뒷자리가 0, 2, 4, 6, 8인 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짝수해에는 짝수해 출생자, 홀수해에는 홀수해 출생자가 대상이지요.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을 받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조리사, 경비, 외근기자, 건설현장 종사자 등 사무실 밖에서 근무하는 직종이 비사무직으로 분류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뒤늦게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요. 직장인들은 안 받으면 안 되니 미루다 미루다 연말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도 국가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셨던 대상자라면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안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은?
국가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생활 습관성 질환과 6대 암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는 국가 건강검진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직장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데요. 사무직 근로자라면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이라면 매년 기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에 겨우 받거나, '어차피 내 몸인데 안 받으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검진을 안 받는 분도 있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는 5만 원, 2회는 10만 원, 3회는 15만 원으로 매번 누적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검진을 제지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사업주도 근로자도 제 때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신경 쓰는 편이 좋겠죠?
게다가 지난해 월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10~12월 수검률이 30.5에 달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전체 수검률(76.9%)의 40% 가까이가 연말인 10월 이후 집중된 것인데요. 특히 12월이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만큼 미리 받는다면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해 국가건강검진 대상 중 12월31일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은 1년 더 기다려야 할까요?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직장가입자는 회사 담당자가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올해에도 일반건강검진 공통 항목(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검사, 공복혈당·콜레스테롤 등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등)에 한해 검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전화(1577-1000)로 문의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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